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지원대상
-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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