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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