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0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
○ 100분의 50감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100분의 30감면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제대군인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스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가족,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그린카드 사용자, 우수자원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 희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
○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2자녀 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 국가유공자(50%)
-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
○ 경로자(만65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 선순위 …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을 위한 행사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
서초구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심한장애, 국가유공자 등)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및 가족
⑤ 「희귀질환관리법」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보훈청 등록…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포천시민 및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주민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중구, 서울시 강동구, 일본 호쿠토시, 중국 화이베이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포천시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포천시 초.중.고등학생
30인 이상 단체,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시
포천시 다자녀가정(둘 이상 자녀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
*중복할인의 경우 유리한 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