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보훈관련수당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033-550-3893)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