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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상시·수시

지원내용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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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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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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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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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경상남도 통영시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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