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
○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포천시민 및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주민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중구, 서울시 강동구, 일본 호쿠토시, 중국 화이베이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포천시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포천시 초.중.고등학생
30인 이상 단체,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시
포천시 다자녀가정(둘 이상 자녀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
*중복할인의 경우 유리한 하…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②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③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
○ 2년 이상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하고 있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선발 분야에 따라 자격 조건 있음)
- 희망장학생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유사한 자중 생활이 곤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미래장학생
· 대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평균 평점 4.0이상
- 특기장학생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규…
○ 지원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