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복지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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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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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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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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