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대상
-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