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신혼부부)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지원대상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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