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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혜택

인천 지역으로 기록된 혜택과 전국 대상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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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자료 3,553건 · 마감·확인 필요 자료 포함 · 목록 생성 2026. 10. 11. 오후 10:02:38

지역별 청년발전지표 개발 및 제공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을 지역별로 측정할 수 있는 청년발전지표를 개발,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에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 관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상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보건복지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영종구 · 모집시기별 상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고용노동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체계) 교육부가 지원한 예산을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학별 특성과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혁신 사업을 기획·추진

교육부 · 상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금액

교육부 ·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 접수기관에 문의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전략지역별 언어, 관습, 문화 등 지역전문지식과 무역실무, 전자상거래, 해외마케팅 등 무역역량을 겸비한 인재양성

산업통상자원부 · 마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대학과 기업 간에 체결한 채용협약을 근거로 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수료 시 해당 기업에 취업을 보장하는 새로운 형식의 산·학 협력 플랫폼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 2025-01-20 ~ 2025-02-03

직무능력은행제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

고용노동부 · 상시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중앙-시도취업지원센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괜찮은 일자리 발굴과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취업연계 추진을 통해 고졸 취업 활성화 추진

교육부 · 상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조성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역전략 특화산업 분야 교육과정 - 취업 - 후학습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육부 · 2024-12-16 ~ 2025-01-30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고용노동부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직업심리검사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수준 및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만족할 만한 직업들을 탐색하도록 지원

고용노동부 · 마감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고용노동부 · 상시신청

직장어린이집 지원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고용노동부 ·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직장인 대상으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90만식)하고 점심외식비용의 20%(월 4만원 한도)를 지원(500만식)해주는 정책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 상시

직장적응 지원

◦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성과관리 전략 및 성공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등 제공

고용노동부 · 마감

진폐근로자복지지원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고용노동부 ·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진폐위로금지급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고용노동부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차별 개선 센터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고용노동부 · 접수기관 별 상이

제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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