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상시·수시
- 지원금액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지원대상
-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