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지원대상
-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신청기한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