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지원대상
-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신청기한
-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