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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혜택

충북 지역으로 기록된 혜택과 전국 대상 혜택입니다.
거주지 외의 소득·연령·개별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저장 자료 3,676건 · 마감·확인 필요 자료 포함 · 목록 생성 2026. 10. 11. 오후 10:02:38

충북 창업인재 지원사업

창업 컨설팅·지적 재산권 획득·시제품 제작 지원, 충북 창업포럼 개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 상시

충북 청년 축제

오픈클래스, 청년예술가 공연, 홍보·체험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 상시

충북지역혁신프로젝트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심사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 상시

충북행복결혼공제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충청북도 · 상시신청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씩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적립지원하여 5년 만기시 요건(혼인·근속)을 충족하면 목돈 지급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 상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 상시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 상시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충청북도 충주시 · 상시신청

충청북도 문화다양성 사업

도내 장애인, 은둔청년, 수어통역사 등 다양한 주체의 삶 조명(취재, 활동 등)

(재)충북문화재단 · 접수기관 별 상이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지원내용 : 창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2%) 지원

충청북도 · [1회: 1.7.~소진시까지 / 2회: 4.8.~소진시까지 / 3회: 8.19.~소진시까지]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1회: 1.7.~2.6. / 2회: 4.8.~5.7. / 3회: 8.19.~9.18.]

충청북도 취업박람회

현장참여 기업 1:1 면접진행, 일자리유관기관 홍보관 운영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 상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도내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현장형 청년인턴을 6개월간 고용하여 도정현장 업무 수행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 2026-01-01 ~ 2026-08-08

충청북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채용 상담·알선, 기업 및 구직자 대상 고용서비스 제공,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일자리네트워크 활성화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 상시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부 · 접수기관 별 상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환자 중 입원비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청주의료원 · 상시신청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시신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교육부 ·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_등록금대출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에게 대출 심사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동금리 연 1.7%('26년 2학기 기준) 대출금리로 대출금액 총 한도 내 등록금 대출 지원

교육부 인재정책실 · 2026-07-01 ~ 2026-11-1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_생활비대출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26년 2학기 기준)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

교육부 인재정책실 · 2026-07-01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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