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결정통지와 소득·재산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와 다른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접수기관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복지 › 생활 › 신청·자격 · 공식 안내 확인: 2026-10-12
먼저 결정통지와 소득·재산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와 다른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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