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급여가 동시에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후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며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 종류와 적용 대상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 실제 소득 자료를 준비해 변동 내용을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여기서는 개인별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