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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생활보장지원

상시·수시

지원내용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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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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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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