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49세 이하 · 1.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광주 제외)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6개월 ~ 1년 6개월)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시 · 군청
- 혜택 안내와 공식 원문의 대상·제외 조건을 비교하세요.
- 공식 원문에서 접수기간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 제공기관이 안내한 온라인 또는 방문 경로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