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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