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이용자가 직접 내야 하는 비용)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해당 제도에서 부양 책임이 있다고 정한 가족)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
이 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쌍태아는 50만원, 삼태아 이상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과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임.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서구 거주 요건이 1년이어서 신청당시 1년 이상인 경우는 바로 지급되고,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지급 가능함.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신현원창동, 석남1, 2, 3동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및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성 장학금 100만원 지원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 인천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거주지 : 신현원창동,석남1,2,3동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및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 성적
- 고등학생 : 직전학기 전과목 성적평균이 상위 6등급 이내
-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 4.5만점 중 2.5점 이상
○ 가정형편
- 고등학생 : 본인 또는 부…
신청일 기준 검단구에 거주하는 취학 전 아동 또는 관내 재학 중인 초·중·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다문화가족·외국인·난민 자녀도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으로 포함. 1순위 기초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2순위 차상위(제도별 차상위 자격 확인이 필요한 저소득층)·한부모 등, 3순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복지 지원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구 소득 기준) 100% 이하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