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