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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