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신청기한
-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메일 :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내 공고 확인하여 서류 메일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