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지원대상
-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38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입국 시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