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 지원대상
-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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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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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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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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