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 감면
- 지원대상
-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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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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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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