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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마감

지원금액
질병입원(일당 / 군복무중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한 경우(180일 한도)) : 3만원
지원대상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 (연령)「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18세~49세) -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보충역 등은 제외 - (복무) 훈련소(신교대) 입소를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까지 적용(휴가·…
신청기한
2025.05.01~2026.04.3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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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군복무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후유장해(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5천만원 - 질병사망(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입원(일당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만원 - 질병입원(일당 / 군복무중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한 경우(180일 한도)) : 3만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복무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군복무중 특정 상해성 뇌손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외상성절단 진단비(군복무중 신체 부위 중 외상성절단을 한 경우) : 1백만원 - 뇌졸중진단비(군복무중 뇌졸중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급성심근경색진단비(군복무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골절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 : 30만원 - 화상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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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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