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대상
- ○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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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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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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