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반지원자금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