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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지원금액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 방문 해당 시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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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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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기도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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