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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