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지원대상
-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