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