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구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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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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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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