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민안전보험
상시·수시
- 지원금액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양평군민 자동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별도 가입절차 필요없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사고 접수(본인 또는 가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청 및 문의(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www.lofa.or.kr)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