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 지원대상
- 25~34세 ·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