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 지원대상
- 이용대상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 기타 - 전화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 장애인 콜택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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