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접수 중
- 지원금액
-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지원대상
-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 신청기한
- 2026.01.15~2026.12.04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