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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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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업체당 2억원 이내) 이자 중 일부 지원(이차보전 연3.0%)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재 소상공인 중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 ○ (지원제외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주점업 등,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지역별 관할 지점 방문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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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 -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업체당 2억원 이내) 이자 중 일부 지원(이차보전 연3.0%) - 금융기관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신청) 분기별 신청 ※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된 보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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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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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전남신용보증재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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