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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지원금액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신청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구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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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기 지출한 월 임대료(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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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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