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 지원금액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신청기한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구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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