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마감
- 지원금액
- 표준임대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
- 19~39세 ·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마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임대료를 월별 지원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