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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