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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상시·수시

지원내용
100분의 80 감면
지원대상
○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시간주차/비충전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임산부 - 20% 감면: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전기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월정기주차 ○ 온라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parking.happysd.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 기본 필수 서류 및 해당하는 추가 가점 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 □ 시간주차 ○ 현장 즉시 감면(자동감면: 저공해, 경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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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80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ㆍ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 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되어 요금 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100분의 50 감면 -경형자동차 ㆍ「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ㆍ「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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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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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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