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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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