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 지원대상
- 18~34세 · ㅇ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ㅇ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 기타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