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 만 19세 이하 산모
- 신청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