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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신청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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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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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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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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