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신청기한
- 매 학년도 3월~4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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