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 신청기한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국공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사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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