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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상시·수시

지원금액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3%부터 100%까지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을 지…
지원대상
- 기본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일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서구 외 지역으로 전출한 날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종료됩니다. - 상해사망 보장은 만 15세 미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해사고 진단금은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구민에게만 적용됩니다.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및 상해사고 진단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불가 -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전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으로 보장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유형별 구비서류를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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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구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 보장대상 사고를 당한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민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3%부터 100%까지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구민에게 상해사고 진단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부상치료비를 지급하며, 전세버스는 포함하고 택시는 제외합니다.
온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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