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 지원대상
-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구청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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